2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의 범위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시 시설 범위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이며 시공범위는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설치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다만,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개ㆍ보수는 사용자가 부담시공 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설의 점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유지보수

1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 및 재해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을 통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사용자 및 협의회 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금징수

1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협의회의 설치 등

1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출하고, 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3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장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선출한 자를 관리자로 본다.

4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이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2. 급수시설 및 시설 주변의 청결 및 위생관리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 및 관리자에게 통보 등

제001700조 협의회의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1800조 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001900조 관리의 위임ㆍ위탁

1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되었을 경우 관리권한의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