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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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청송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청송군 협의회, 청송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청송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송군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신설 2024.12.31.> 4.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2>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