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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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