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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댐도수터널설치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자원확보차원에서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설치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청송군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8.12, 2016.2.22>

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에 개발한 지하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위·수탁협약 체결한 관정유지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2. 제1호에 대한 이자발생분수입금 3. 일반회계전입금

제0004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의해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위탁관리에 대한 지원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사업범위

영천댐도수터널주변지역 지하수유지관리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군수의 위·수탁 협약 체결당시 원상회복 되지 않아 수자원이 부족한 87공구 및 1·2사갱의 취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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