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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기획감사실장

2

옥외광고 업무 관련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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