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기획감사실장
옥외광고 업무 관련 군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