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3.12.2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09.21, 2007. 8.10, 2015.12.31, 2022.4.29, 2024.12.31.>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하여야 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송군 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그 밖에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대지급금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써 갈음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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