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방재단의 구성

1

청송군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 및 부단장은 읍ㆍ면 방재단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신설 2024.12.31.>

3

사무국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31.>

4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12.31.>

5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000300조 읍ㆍ면 자율방재단

1

군수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 을 구성ㆍ운영한다.

2

방재단의 단원은 거주지나 주소지가 속한 읍ㆍ면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

3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단장의 직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1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2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청송군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조제3항에 따른 방재단의 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청송군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3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4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단장, 사무국장, 읍ㆍ면 대표

2

위촉직 위원: 방재전문가 및 단원 중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7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

협의회는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연락체계 유지, 긴급 구조 및 차량 통제 등 방재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소집된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12.31.>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6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1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장은 제출된 활동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단장이 제출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청송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은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방재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단원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1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훈련은 제9조제1항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001400조 감독

1

군수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단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된 지도ㆍ단속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6

군수는 구성원이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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