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송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6. 29., 2023. 9. 15.>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9.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규정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