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000200조 기능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삭제 2022.4.29.>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개정 2022.4.29.> 6. <신설 2013.06.10, 삭제 2022.4.29.> 7. <개정 2013.06.10, 삭제 2022.4.29.>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1, 개정 2022.4.29.>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
제0006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98.09.30, 개정 2022.4.29.>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3.5.4.>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