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