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원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천원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 선정 및 이용대상

1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마을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2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천원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이행협약 체결

1

천원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앞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과 천원택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협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여야 한다.

2

이행협약서는 3부(또는 2부)를 작성하여 마을과 천원택시가 운행기간이 끝날때까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000500조 운행방법

1

천원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마을이 속해있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한정하되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실제 생활권에 속하는 읍·면소재지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와 비상상황(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청송군 관내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

2

운행횟수는 군수가 마을별로 별도로 정하는 월간 운행가능 횟수를 따르며, 제1항의 예외 상황시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천원택시 대표자가 이행협약서에 별도의 시간으로 협약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천원택시 기사는 천원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천원택시 운행일지를 당일 내로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 전 택시미터기 작동과 운행 후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이용방법

1

천원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은 해당마을이 있는 읍·면 소재지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에 차고지가 있는 택시로 천원택시를 선정한다. 다만 일반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원택시 이용시에는 개인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마을주민 2인 이상이 함께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이하 마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천원택시 이용은 이용자중 1명이 천원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4

천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1에 따른다.

5

군수는 천원택시 탑승자가 부담한 별표1의 금액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1

천원택시는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택시미터기에서 발행되었던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다음달 초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천원택시가 제출한 보상금 청구서가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천원택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용의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청구비용의 적정성 2. 지급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000900조 사후관리

군수는 보상금 청구액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원택시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천원택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천원택시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용 및 관리 지침

군수는 주민들의 편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천원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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