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며,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우수자산을 포함한다)한 한옥을 말한다. 7.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한옥마을 지정ㆍ공고

군수는 청송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된다.

제000500조 등록

1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의 보존기간

1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신축(증·개축 포함)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2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 천만원까지

3

동일한옥의 보조금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의 경우 : 20년경과 후 신청시

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10년경과 후 신청시

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7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한옥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제7조제2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신축의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기준

제7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한옥신축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001100조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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