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촌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청양고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청양고추문화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과 위치
본 시설물의 명칭은 청양고추문화마을로(이하"고추문화마을"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9.1.30.>
고추문화마을은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14에 둔다. <개정 2019.1.30.>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30.> 2. "시설"이란 고추문화마을 부지 내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체육시설, 조명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30.> 3. "단체"란 펜션 3동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30.> 4. "성수기"란 1년 중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5.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고추문화마을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30.> 7. "예약"이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8. "관리자"란 고추문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고용인(위탁받은 자와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30.> 9. "위탁받은 자"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추문화마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30.>
제000400조 이용시간
고추문화마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고추문화마을의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000500조 사용권
사용권의 규격과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사용권의 기한은 당일 1회로 한다.
제000600조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펜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예약 시에는 전전월 1일부터 전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인터넷을 통한 펜션 예약자는 예약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 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예약신청자가 제2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사용료
고추문화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고추문화마을의 운영상 성수기와 비수기의 사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000800조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시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3항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조 제목 개정 2019.1.30.>
제001100조 사용 제한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에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30.>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전염병 환자 <개정 2019.1.30.>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9.1.30.>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고추문화마을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지정된 장소 외에 흡연, 음주, 취사하는 행위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제기될 때
제001200조 편의시설
군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점, 간이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고추문화마을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설치된 사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1.30.>
고추문화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삭제 2019.1.30.>
제001400조 관리 및 운영
고추문화마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군수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1항에 따라 고추문화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임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위탁받은 자는 고추문화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고추문화마을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되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증ㆍ개축 등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한 위탁받은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위탁 받은 자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찾아내 군수의 승인을 받아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 내에서의 수익금은 위탁받은 자의 수익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001500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조 제목 개정 2019.1.30.>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30.>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청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0.>
위탁받은 자는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위탁받은 자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30.>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001700조 위탁의 해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받은 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1.30.>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9.1.30.>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30.>
제001800조 징수요금의 처리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001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