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3."위촉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총괄부서"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ㆍ규칙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설치절차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해야 한다.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 협의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안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본조신설 2024.
23.]
제000500조 위원 구성 등
군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 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 1 2. 23.>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23.>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9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제5조에서 이동 < 2024. 1 2. 23.>]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2. 23.]
제000800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제6조에서 이동 < 2024. 1 2. 23.>]
제0009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위촉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 2024. 1 2. 23.>]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문서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3.>]
제0011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 2024. 1 2. 23.>]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의 중복 여부 등 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3.>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점검해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 1 2. 23.>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 및 조치결과를 매년 12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 1 2. 23.>[제10조에서 이동 < 2024. 1 2. 23.>]
제001300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23.>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예산편성운영 세부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1 2. 23.>[제11조에서 이동 < 2024. 1 2. 23.>]
제001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 2024. 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