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군수는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제000600조 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