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제2조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 2. 27.]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청양군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2. "주도로"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제000300조 우수단지의 선정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2

군수는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27.>

4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수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보도·주차장 유지보수 2. 주 도로변 가로수의 유지관리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4.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5. CCTV·보안등·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주 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8. 법령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비 9. 청양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10.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11.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12.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13.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기준

1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27.>

2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27.>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5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청양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제000800조 사업의 착수

1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재 선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 등

1

관리주체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3

군수는 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 등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4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 2. 27.>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가. 사업계획의 적정성나. 지원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다. 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2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 등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 및 보조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평가 내용

제0012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점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제10조에서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14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1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 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분쟁당사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자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001600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17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의결서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 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조정의 반려 등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에 관한 분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사항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조정신청 후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7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신청인이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9

다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을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신청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분쟁당사자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

3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고, 그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제10조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 1 2. 27.>

제002300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

청양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ㆍ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조정신청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23. 1 2. 27.>

제002500조 감사대상

군수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600조 감사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800조 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900조 감사반의 구성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2

감사반원으로 감사전담부서 및 전문분야 담당부서 직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결과 통지

1

군수는 감사를 실시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2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감사결과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조치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300조 수당 등

이 조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7.>

제003400조 비밀의 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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