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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양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000400조 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 3.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경관농업추진협의체 구성

1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관농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관농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4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000600조 협의체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협의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협의체의 회의 등

1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의체의 기능

경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계획 수립·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축산실장, 환경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을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7.>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관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축제·관광·도농교류 기획 전문가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4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협의체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700조 경관농업지구 지정

1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2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와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001800조 지정작물 및 재배면적

1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거나 승인한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

2

경관작물은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경관농업 조성 지원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 2. 단지화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개발 3. 각종 체험, 축제, 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 5. 농특산품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경관 조례」를 따른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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