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으로 한다) 행정구역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000500조 공원시설의 설치

1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2

체육공원

2

군수는 규칙 제9조제1항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공원

2

체육공원

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제0007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연액×(점용월수÷12)

2

일 단위: 연액×(점용일수÷365)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청양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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