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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청양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사용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 사항은「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등

융자의 조건, 절차,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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