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청양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사용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 사항은「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융자의 조건 등
융자의 조건, 절차,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