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양군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이나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어촌정비법 제 4조에 의거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양군수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농촌 공간의 현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구상, 생활권별 발전전략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연령, 성별,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기ㆍ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ㆍ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주민 주도로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내용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범위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사업 및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청양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제000800조 농촌협약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농촌협약 기본내용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충청남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사업 등 군 자체사업을 추진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3. 농촌협약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지원 협의회(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를 구성ㆍ운영
제001100조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행정지원 협의회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행정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 2.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6.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모여 구성된 협의체 7.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1400조 추진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001500조 지원신청
제13조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대상지구 주민의 동의서 등을 붙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사업지구대상 선정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20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추진 조직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001700조 평가ㆍ포상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만들기 활성화의 기여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단체 등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없이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9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와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0. 7.>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업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 0. 7.>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0. 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 0. 7.> 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활동가 및 주민 4.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추천한 마을추진위원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0. 7.>
제0022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2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7.>
제002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27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8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매개하면서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의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일상적 지원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조사 연구 및 계획수립3.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사후관리4.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마을 컨설팅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6.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를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7.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행정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제003100조 민간 위탁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3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2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003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