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 장기개발 계획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야 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1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2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검

1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대장에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1

군수는 법 제29조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개선조치

1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 시설에 대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유지보수

1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라 위탁된 급수시설의 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정 및 배수지 설치

2

심정의 모터펌프설치 및 교체

3

수도 본선의 관로교체

4

부대사업(염소 투입기,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 시스템 등)

5

그 밖에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제00090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1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읍장 . 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요금징수

1

관리자 및 협의회 에서는 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300조 관리비용

1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은 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변상

급수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그 손해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설치

관리자는 급수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급수시설 사용자 중 3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협의회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시설이 속한 마을 이장이 협의회의 대표자가 된다. 협의회 개최 및 대표자의 임무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우물소독약 투입 2. 수도요금 징수 3. 관정·약품투입기·정화장치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의 납부 4.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5.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6. 급수시설의 고장, 누수 신고 등 기타 시설의 관리 운영

제001900조 개최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5장 보 칙

군수는 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군수는 대표자에게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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