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축·개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축"이란 마을회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2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그 대지 안에 축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매입 또는 임차포함), 재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삭제 <2017.10.12.>
제000400조 지원기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마을회관 신축, 증축 또는 재축, 개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
그 밖에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마을소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등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금 및 양도, 매매, 교환시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각 대금을 전액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세입계좌에 입금하고 마을회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군에서 별도 편성하며 제4조제3항의 부지확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2.>
제000500조 신축 대상
군수는 마을회관 신축 대상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제4조제3항의 규정과 토지소유주로부터 20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0.12.>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000600조 개축 대상
마을회관 개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관계법에 따라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마을회관
제000700조 증축·리모델링·보수 대상
마을회관 등을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보수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제0008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2.>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
노후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건물
건축년도 및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되고 증축이 필요한 마을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제000900조 지원제한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축, 개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손상을 입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2.>
군수는 마을회관을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는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축ㆍ개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 한다.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제0013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매매,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군에서 지원하는 마을 보조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은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17.10.12.>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