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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000500조 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는 것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임대주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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