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8.08.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5.>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 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여 회장(문고, 직장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2021.12.15., 2023. 1 2. 27.> 1. 중앙회 및 도지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경비 (개정 2015.12.16)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15.12.16)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회 및 읍·면 협의회 사업 경비 (개정 2015.12.16)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경비 (개정 2015.12.16) 5.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개정 2015.12.16) 6.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 (개정 2015.12.16) 7. 새마을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련대회, 지도자 연수, 경진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건강검진 등 처우개선 사항(개정 2015.12.16) 8.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도우미, 독서경진대회,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등 사업 경비 (신설 2015.12.16) 9. 군수 및 읍장·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참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15.12.16)
제0004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개정 2018.08.15.>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000500조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읍장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08.15.>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장과 협의하여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0900조 장학금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잃어 그만둘 때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읍장.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8.08.15.>
군수는 매년 장학금 지급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제001100조
삭제<2018.08.15.>
제001200조 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16]
제0013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15.12.16)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