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 보수와 개선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보수와 개선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000500조 지원범위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청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교부신청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서
자체평가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8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