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청양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청양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시단의 구성원은「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감시단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낭비 감시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원은 군수가 군민 중에서 분야별ㆍ기능별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되, 분야별ㆍ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감시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하여야 한다.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600조 신고사항 등의 심사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000700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청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