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000200조 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1」'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