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000200조 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1

임산부전용주차장 (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1」'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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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도 및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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