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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000200조 정의

삭제<2018.08.15.>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매년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개정 2018.08.15.>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개정 2018.08.15.>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15.>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7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8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

3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4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1

군수는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2

군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12.15.>[제목개정 2025.12.15.]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8.08.15.>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11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1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1300조 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설치

1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3

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1302조 자전거의 보험

제13조의 2(자전거의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2. 13. 개정 2018.08.15.>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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