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5.>
제000200조 정의
삭제<2018.08.15.>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매년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개정 2018.08.15.>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개정 2018.08.15.>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15.>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군수는 공원, 버스터미널,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주차장,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군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12.15.>[제목개정 2025.12.15.]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8.08.15.>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1100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1300조 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자전거 보관소·수리 센터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001302조 자전거의 보험
제13조의 2(자전거의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2. 13. 개정 2018.08.15.>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