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군수의 책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재정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결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 8. 1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8.>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4.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장·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층(「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5.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군수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8.>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000900조 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8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 위원회의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같은 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록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예산학교의 운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제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