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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 13. 2017.12.15.>

제000200조 세입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9.8. 13. 2017.12.15.>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 15. 2018.12.15.>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상환 4.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5.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6.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302조 존속기한

1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7.>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5.]

제000400조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이 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1. 자금의 재원 조달 및 융자 : 주차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하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2. 융자대상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나. 주차장 규모는 20 ~ 50대 3. 융자방법가. 융자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 후 융자 결정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4. 융자금의 상환가.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 상환나.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 5. 기타 융자금의 지급 절차, 융자 비율,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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