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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1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0004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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