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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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