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정책 수립 및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관련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 관련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총괄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 등 관계 법령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6. "건축물의 생애관리"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구상·기획단계부터 철거 시까지 건축물의 경과연수·규모, 용도, 구조 및 설비 등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건축주, 관계 전문기술자 및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적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정책 수립 및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6.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정한다)의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0009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001100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001400조 재원의 확보
시장은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소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1500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따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건축디자인의 기준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될 때에는 토론회 및 공청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사회적 여건 변화, 상위 계획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통일성, 일관성 유지 등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건축디자인의 기준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
제0017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정책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영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제4장에서 규정한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ㆍ도시 관련 사업과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조정자문
공공건축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교육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건축ㆍ도시재생ㆍ경관ㆍ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총괄건축가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공공건축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총괄건축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0018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시장은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사업초기 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가는 영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제4장에서 규정한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제0019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100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 일수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하고, 여비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고, 여비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민간전문가 준수사항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청주시의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300조 총괄건축가 자문 절차
총괄건축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를 자문예정일 10일 전까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검토 후 총괄건축가와 합의를 거쳐 자문 일정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건축가는 자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의견서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공공건축가 자문 절차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를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건축가와 합의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문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자문을 신청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가는 자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업무일지를 제출받은 총괄관리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002500조 협조
민간전문가는 필요 시 총괄관리부서를 통해 사업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
제002600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자격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 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선정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청주시 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청주시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에 한정함)
제002700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괄건축가의 자격요건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가의 자격요건 등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전문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2800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