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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5. 19. 2017.12.29.>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 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5.19.> 5.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7.5.19.> <개정 2020.12.24.> 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9.>

제000300조 행정지원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반기에 제설·제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참여 유도, 행정지원 등의 사전대비와 사후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5.19.>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개정 2017.5.19.>

1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개정 2017.5.19.>

1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작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제0009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제품을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제001100조 평가 및 지원

시장은 연 1회 읍ㆍ면ㆍ동별 제설·제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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