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을 거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8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30미터 이내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 허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하는 건축물(2층 이상에 한한다)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접한(해체하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공원, 공공공지, 광장, 도로 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4.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본조신설 2022.9.23.]
제000902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4.5.]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 2022.9.23.]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안전 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22.9.23.]
제0012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기존의 참여 실적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