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청주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상 공모
삭제 <2020.11.20.>
「청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청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주시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20.>
이미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다만, 리모델링 후에는 가능하다. <개정 2020.11.20.>
제000300조 건축상 공모방법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상 응모서류
건축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을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참관인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개시 2시간 전에 통보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작품심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000700조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심의 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
당선작의 선정과 시상등급, 다만 신청 작품수가 적을 경우에는 선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사위원회는 건축물의 독창성ㆍ예술성ㆍ공공성ㆍ친화성ㆍ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상 시상
건축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20.>
건축상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