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