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000200조 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청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조례안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0019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준 등 녹색건축물 관련 사항은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0022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시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7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9. 19.>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시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제003200조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영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시장이 인정한 기관·단체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제목개정 2025. 9. 19.]
제003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등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영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