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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 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 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 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 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 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형ㆍ무형문화ㆍ예술분야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제0006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2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0.>

제000700조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농촌체험관광마을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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