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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센터의 조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1명, 팀장 5명 이내, 직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된 사무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20.>

제000300조 직원의 임용

1

센터 사무국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2

직원은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을 정하여 선정 채용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

2

제6조에 따라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000400조 센터장 등의 보수

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시기 :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에 지급

2

보수의 지급기준가. 센터장: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나. 사무국장: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다. 팀장: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라. 그 밖의 직원: 일반직 공무원 8~9급 상당

3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직원의 호봉 획정 및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5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직원의 복무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청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징계 등

1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시장과 센터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각호를 제외한 징계에 대하여는「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조정 2. 센터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도시 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 조정 4. 그 밖에 센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

제0009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1/3이상이어야 한다. 단,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

3

문화, 예술,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하고 서기는 팀장이 한다.

제001100조 사업팀

1

제2조에 의한 분야별 사업팀은 사무국에 두며, 그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총괄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우수사업 발굴

2

사업지원팀: 단위사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운영, 사업현장 관리ㆍ지원

3

교육홍보팀: 지역전문가 양성, 시민역량 강화, 사후지원/모니터링

4

농촌활성화팀: 농천지역 개발사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운영, 사업현장 관리ㆍ지원 <신설 2021.9.17.>

2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와 협의하여 사업팀을 둘 수 있다.

제001200조 센터의 위탁

1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관,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예산지원 내용, 협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센터를 위탁 운영시에도 제9조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3

센터의 수탁법인 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센터의 감사

1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센터의 위탁시 적용 배제

시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때에는 제3조, 제5조제6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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