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민 주도의 단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민 참여와 주도하에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5.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6.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7.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한다. 8. 인적·물적 환경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성·운영한다.
제000400조 주민 및 추진주체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방향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해당 연도 예산 규모, 사업대상 및 지원방법 등
지도자, 실무자, 주민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범위, 지원신청서 등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정보공유와 협력·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부서는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협의회는 마을공동체 운영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 및 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복지·환경·도시재생·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과 외부기관·단체, 마을 전문가들이 서로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의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대표자는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이 포함된 추진 결과 또는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분석과 평가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공무원,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및 변경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및 선정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 · 평가
청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원 및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경제·주택·행정·문화·복지 등 마을공동체 추진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 통념상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공청회 등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500조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26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및 연구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마을공동체조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각 마을공동체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사업
활동가 양성 및 주민 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사업의 연구·분석·평가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0028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100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