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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청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청주시협의회, 청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청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청주시지부, 새마을청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의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2. 새마을사업의 추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새마을운동조직 관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0004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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