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취약계층"이란 석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구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청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2

제6조에 따른 슬레이트 사용실태 조사

3

제7조에 따른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계획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700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800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1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