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해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사고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7.11.>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과정의 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14일 이상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12.21., 2025.7.11.>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2., 2025.7.11.>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과정 및 결과 점검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정치 및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제001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의 균형,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위촉일 당시 읍ㆍ면 지역과 동(洞)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동수(同數)로 한다. <개정 2025.7.11.>
각 읍장ㆍ면장ㆍ 동장이 추천하는 자 :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15명 이내
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시장이 위원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5일 이상 청주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 지역의 다른 읍ㆍ면ㆍ동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0019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수,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002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11.>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학교의 운영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2.]
제002300조 교육내용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002400조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연구회의 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002500조 회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회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회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5.7.11.>
제0026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신설 2018.12.21.>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7.11.>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1.>
제0027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21.> 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개선·정책발굴에 대한 의견 제시 2. 시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3.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2800조 구성 및 운영
<신설 2018.12.21.>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별 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7.11.>
지역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위촉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하며,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역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단, 응모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7.11.>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2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읍ㆍ면ㆍ동장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 <신설 2018.12.21.>
<신설 2018.12.21.>
제003100조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5.7.11.>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시 3.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사업 발굴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7장 보칙
제0032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18.12.21.>
시장은 위원회 및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003300조 포상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