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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3.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5.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6.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7.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000400조 시의 책무

1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의 에너지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의 자료요청 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기관, 단체, 개인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RE100" 캠페인 참여와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경제" 활성화 도모

2

고효율 에너지 혁신,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

3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4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구매

5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6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7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1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에너지 시민의식 함양, 주민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액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3

에너지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4

업무용 관용차량 구매ㆍ임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5

관용차량의 부제 실시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2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자

5

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001100조 수송부문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이용ㆍ보급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2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1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공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요조사 등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3. 에너지에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2

에너지 관련 전문가

3

전문기관ㆍ협회ㆍ유관기관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등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9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에너지센터

1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ㆍ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500조 재정지원

1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민참여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정부가 고시하는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민 참여율 기준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교육ㆍ홍보 등

1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의 날 행사 등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에너지백서의 발간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에너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2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

제0029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100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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