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 1.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연료"란 「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3.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5.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6.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7.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000400조 시의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의 에너지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의 자료요청 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관, 단체, 개인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100" 캠페인 참여와 에너지 전환을 통한 "그린경제" 활성화 도모
고효율 에너지 혁신,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구매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 시민의식 함양, 주민수용성 제고 등 에너지 시책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계획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액 설정 및 관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에너지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업무용 관용차량 구매ㆍ임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관용차량의 부제 실시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산업부문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대체에너지를 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자
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001100조 수송부문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ㆍ재생에너지보급 이용ㆍ보급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001300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공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요조사 등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3. 에너지에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ㆍ협회ㆍ유관기관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
그 밖에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8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90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22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에너지센터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ㆍ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500조 재정지원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민참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정부가 고시하는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민 참여율 기준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민과 사업자가 발전사업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의 날 행사 등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에너지백서의 발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에너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에너지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
제0029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3100조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