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0.5.8.>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000600조
삭제 <2020.5.8.>
제000700조
삭제 <2020.5.8.>
제000800조
삭제 <2020.5.8.>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5.8.>
삭제 <2020.5.8.>
삭제 <2020.5.8.>
삭제 <2020.5.8.>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8.>
제001200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