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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0.5.8.>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정비ㆍ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청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000600조

삭제 <2020.5.8.>

제000700조

삭제 <2020.5.8.>

제000800조

삭제 <2020.5.8.>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5.8.>

1

삭제 <2020.5.8.>

2

삭제 <2020.5.8.>

3

삭제 <2020.5.8.>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8.>

제001200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와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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