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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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에 따라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5.>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은 시장이 직영 관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6. 5. 8.>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차량의 즉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8.>
삭제 <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