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000300조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은 상시 개방하되, 다음의 시간에는 유료로 운영한다. 다만, 교통혼잡 등 주차 여건에 따라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1.8.13. 2024.6.14.>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의 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ㆍ청주시의회 부설주차장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 13. 2024.6.14.>
시장은 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면제대상을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운전 하는 경우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개정 18.02.09.》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개정 18.02.09.》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신설 18.02.0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개정 18.02.0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 《개정 18.02.09.》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18.02.09.》 <개정 2021.08.13.>
제1항의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8.02.09.》
그 밖에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여진 감면대상자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8.6.15.>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운송의 이유로 등록한 월 정기 주차차량 중 2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 사항과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18.02.09.》[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6.15.>]
제000600조 주차요금 등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차량이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 시킨다.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들어와 운영시간이 끝난 후에 출차는 차량은 운영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들어온 차량은 부설주차장 최초 운영시간부터 차량이 나가는 시간까지의 요금을 각각 징수한다.
월 정기권은 사용 월 전월에 등록하며, 요금은 등록 시에 징수한다. 다만, 월 중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 정기권을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부설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중지한 후 해당 월 잔여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삭제 <2021.8.13.>
삭제 <2018.6.15.>
제000700조 징수요금 관리
그 날 수납된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외수입납입고지서로 청주시금고에 다음 날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10. 16. 2021.12.24.>
제000800조 관리인의 지정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000900조 부설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 4에 따른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후에 들어온 차량은 다음 날 운영시간 시작 전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운영시간 시작 후의 주차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8.13.>
제001100조 방치차량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에 1일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ㆍ보관한다.
제1항에 따른 차량을 조치할 때에는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조치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고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차량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조치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및 피해보상을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00130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 2.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3. 차량 안에 귀중품 보관 금지 4. 차량의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
제001400조 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차량 구조상 부설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차량 2.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4. 이용자가 이 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 종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대장 비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서(별지 제1호서식) 2. 방치차량조치보고 및 방치차량이동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 3. 관용차량 및 무료주차카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주차요금 면제 확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삭제 <2021.8.13.> 6. 삭제 <2021.8.13.> 7. 월 정기주차 등록대장(농수산물도매시장,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3.6.>
제001600조 감독 등
시장은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이 규칙의 서식 변경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0017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