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소관과장, 구의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소관담당주사, 구의 업무소관담당주사로 한다.

2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책임에 관해서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2.>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금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시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금액과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개정 2015.10.08.>

1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대지급금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15.10.08.>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ㆍ면장ㆍ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8.>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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