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 대여소"란 시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 설계와 시공을 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5.7.1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5.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야광반사체와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 작동시켜 자전거를 타야 한다.
제000500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2025.7.11.>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25.7.11.>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시장에게 묻지 못한다. [제목개정 2025.7.11.]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0009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5.7.11.>
제00090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제0011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 재활용과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 관리·운영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타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7.11.]
제0014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시민이나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교육, 동호회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제001502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1.9.17.>
제001600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001700조 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시장은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출근이나 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재정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1.>
제002100조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