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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 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0018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9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2100조 지도ㆍ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2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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